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25.5 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8:58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 리에 있는 동 홍천 IC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홍천읍 방면에서 속 초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시작 지점에는 차량 정지선과 함께 일시정지라고 표시된 안전 표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 표지에 따라 차량 정지선에서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백이동 방면에서 서울 양 양고 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9. 2. 10: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1길 17에 있는 홍 천 아산 병원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취조 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F,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사망 진단서 (D),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