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