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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정6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관리 단 대표이고, 피해자 D은 C 내 E 빌딩 1 층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C 내 E 빌딩 2 층에 있는 ‘H 스크린 골프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C 내 E 빌딩 1 층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이 C 아파트 형공장 관리 규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2017. 12. 23. 11:00 경 김포시 E 빌딩 외벽 정 중앙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주점 간판 시가 2,510,000원 상당을, 피해자 G 소유의 H 스크린 골프장 간판 시가 758,000원 상당을, 피해자 J 소유의 I 간판 시가 1,975,000원 상당을 각 떼어 내 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2017. 12. 23. 11:00 경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간판 3개를 때 어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G, D,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관리 규약 및 광고물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관리 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인 간판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곧바로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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