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 상가의 관리인, 피고인 B은 위 상가의 관리실장, 피해자 G은 위 상가 지하 2 층에서 ‘H 스크린 골프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상가 관리 행위 및 피해자의 영업장 내 흡연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00:0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스크린 골프장’ 엘리베이터 방화 셔터 앞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I에게 “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소리를 쳐 I이 방화 셔터를 열어 주자 I을 그대로 지나쳐 손님들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위 골프 연습장의 B 룸과 C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골프 연습장 점포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스크린 골프장에 침입한 뒤, 룸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 왜 담배를 피우느냐
” 고 따지며 손님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2. 11:40 경 위 H 스크린 골프장에서 종업원 I, 상가 관리 단 대표 J 등 5~6 명과 함께 상가 관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의 내부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 꺼 지라고 냄새나니까 씨 발 놈 아.”, “ 병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확인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