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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3가단109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56,714원 및 그중 4,256,714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9.경 D으로부터 시흥시 E 지상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층 1호 및 2호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6.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각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하 ‘이 사건 실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실내 골프장 위층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104호 및 105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2011. 3. 11. 피고 C으로부터 위 104호 및 105호를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실내 골프장 내 5번방 및 6번방에서 2012. 3.경부터 물이 떨어지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2012. 7.경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5번방에 설치된 스크린 골프 기계가 고장 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 측에 누수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고, 원고 및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인들은 2013. 6. 27. 이 사건 실내 골프장 내 누수 원인 규명 및 누수방지공사, 원상복구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누수의 원인이 된 업체가 공사비 및 일체의 경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누수 설비업체로 선택한 ‘I’가 이 사건 실내 골프장 내 누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누수 원인 규명 및 공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8.부터는 이 사건 실내 골프장 5번방을 운영하지 아니한 채 영업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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