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9가단4726
부당이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1. 10. 선고 2009가단8644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