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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8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소277335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277335호 대여금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소송비용의 부담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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