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4가단2602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 소송은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수차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