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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3가단2995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임야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그 결과가 공유자들 모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공유자이어야 함은 물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1015/1050 이어서, 나머지 35/105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가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되지 않았음은 청구취지 기재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중 일부가 당사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의 소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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