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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6 2019가단117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의 소는 소송의 목적이 공유자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이른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서라도 소장각하명령이 있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소를 전부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E, F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법원은 E, F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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