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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7 2014가단3684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임야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그 결과가 공유자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공유자이어야 함은 물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유자 피고 W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중 피고 W에 대한 부분이 소장각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누락된 공유자 W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위와 같은 흠결이 보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중 일부가 당사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의 소여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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