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1989년경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20여 일 동안 폐쇄된 공간의 조사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신체적 박해와 정신적 위협을 받은 후부터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공황장애로 공황발작, 불안, 과도한 음주 등의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태에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절실하므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공황장애(의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일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