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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82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2007.경 마약을 하면서 피해망상증세가 심해진 후 그러한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고 2011. 10.경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으로 정신장애 상태였는바,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11. 10. 20.부터 2011. 12. 15.까지 6회에 걸쳐 M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에 관하여 6회의 외래 치료를 종료한 2011. 12. 15.부터 약 2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가서 범행을 위한 과도를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E의 집에 쉽게 들어갈 목적으로 C을 데리고 시흥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정신이상을 유추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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