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2. 23.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비율 85%,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기한 2007. 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2006. 2. 24.경 위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후 원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과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매년 연장하였는데, 위 은행의 내부 규정상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2011. 2. 17.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2012. 2.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보증원금, 보증비율, 보증방법, 대출과목 등은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하다)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다시 발급받았다
(원고는 신용보증서에 보증특약으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2. 18.경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여신한도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12. 2. 17.까지(갑 제7호증의 2에 기재된 ‘2011. 2. 17.’은 ‘2012. 2. 17.’의 오기로 보인다)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실제로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