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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19가합124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3. 31. C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 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 원금 300,000,000원, 보증 기한을 2016. 3. 31.부터 2019. 3.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1차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이에 따른 신용 보증서를 발행 받고 이를 담보로 2016. 3. 31. D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원고는 2016. 5. 20. 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 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보증 원금 297,500,000원, 보증 기한 2016. 5. 20.부터 2019. 5.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2차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따른 신용 보증서를 발행 받고 이를 담보로 2016. 5. 20.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4) C 주식회사와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할 당시 D 주식회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2016. 10. 15. C 주식회사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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