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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51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17,752원 및 그 중 60,336,836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4. 30. 피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대출이자율 CD연동 기준금리 3.44%,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에 기간별 연체가산금리(다만,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리금 일체는 2013. 9. 30. D에서 E 유한회사로, 2014. 11. 12. E 유한회사에서 F 유한회사로, 2015. 2. 10. F 유한회사에서 원고로 순차로 각 양도되었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 채무는 2019. 2. 22. 기준으로 그 원리금 99,317,752원(= 원금 60,336,836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38,980,916)이 잔존하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4.23%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잔존 원리금 99,317,7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금 60,336,8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4.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무렵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충북 보은군 G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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