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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829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944,777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하 ‘E’)은 1996. 12. 28. H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2. 28., 이자 연 17.5%,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대출 약정에 따라 H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H은 그 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04. 7. 2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은 77,944,777원이었다.

3) 한편, E는 2010. 5. 19. 주식회사 K(이하 ‘K’)에, K는 2014. 12. 9.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대출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E와 K는 2010. 6. 1.경 또는 2016. 11.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4,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 77,944,7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H의 이 사건 대출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그에 부종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대출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변제기가 1999. 12. 2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경 제기 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하지만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3. 1.경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L 대 13㎡ 등에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1134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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