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33463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30,3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피고는 광주 북구 D 소재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3. 22. 13:20 경 위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1 층에서 1m 미만 높이의 우마 사다리 위에 올라가 2차 마무리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 관절면을 침범한 경골 분쇄 골절,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외에 다른 작업 자가 없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우마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추락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65% 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