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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스타 승합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술 냄새가 나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나는 G고 24회다, 앞전에도 걸린 적이 있다,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20경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30경 1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40경 2차 재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50경 재3차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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