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시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전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등으로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15. 07: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고속도로의 부산 방면 167.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E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하고 운전하여 같은 날 07:39경 위 E영업소 소속 F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9.8km로 가속 운전함으로써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07: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7.1km로 위 화물차를 가속 운전함으로써 측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차량 사진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1차 측정 확인서, 2차 측정 확인서(시속 29.8km ), 3차 측정 확인서(시속 27.1km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적재량 측정 방해),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재측정 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