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1984. 7.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7. 11.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4. 2. 10.부터 부산사상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2)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4. 11.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장 근무시(2012. 7. 11. ~ 2013. 1. 23.) 2012. 10. 23. 0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대표 E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단속 장소인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앞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찾아가, 현장근무자 경사 H에게 “잘 좀 안될 것 같나.”라고 하는 등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당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I팀장 J 등 단속경찰관들이 같은 날 00:50경 단속근무를 마치면서, E의 음주측정을 위해 E를 경찰서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자, 과거 수차례 같은 부서에서 상사와 부하로 함께 근무하여 자신의 부탁을 쉬이 거절할 수 없었던 관계인 전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K(2013. 7. 26.자로 파면)에게 전화하여, “E가 음주단속을 당했으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받았던 K이 경찰서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E와 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겠다.”고 한 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밖으로 나와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