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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음식점의 주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16. 경 의정부 소재 근로 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사실은 2015. 11. 5. 경 구리시 수택동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좌측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A 는 위 E 주방에서 자장면을 담으려 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

” 라는 취지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좌측 하단에 위 기재사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명 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근로 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여 그 무렵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133,76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 출장 복명서, 진료 기록부, 보험 급여 원부, 급여 원부 세부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 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7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 수급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은 약 2,6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러한 범죄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헛되이 고갈시켜 결국 진정으로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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