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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6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원 수급 자인 F으로부터 건물바닥과 화장실 벽면 방수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2013. 7. 14. 경부터 일용직 4명을 고용하여 위 작업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자동 유리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좌 제 4 수지 원위 지골 부 절단상(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근로 복지공단 부산 중부 지점에서 산업 재해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하여 ‘F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 는 거짓으로 기재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와 재해 및 임금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 복지공단 부산 중부 지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방수작업 공사를 총 금액 270만원에 하도급 받았을 뿐 F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와 같이 거짓으로 산업 재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부산 중부 지점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1. 20. 경 장해 급여 명목으로 8,0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해 급여 8,030,000원, 휴업 급여 합계 18,396,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의 병원 치료비 합계 3,997,570원을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여 총 63회에 걸쳐 총 합계 30,423,5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 복지공단 부산 중부 지점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고인 및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G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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