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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4543
등록무효(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9.5.17.자로 2018당1742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6.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청구로 계속된 특허심판원 2018당1742호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2018. 9. 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6, 7을 삭제하고 삭제된 청구항 6, 7의 내용을 청구항 3에 추가하며, 청구항 8~10의 인용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9. 5. 17.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반영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전항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3, 4, 5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D/2006. 3. 24./E/특허 F 3) 권리자 : 원고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컨테이너 백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내용물 충전시 발생되는 배부름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립형태를 유지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의 적재량과 안정성을 갖춘 분체류를 수납하기 위한 컨테이너 백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백은 원기둥 타입 또는 사각기둥 타입의 컨테이너 백을 주로 사용한다.

첨부된 도 1은 종래의 원기둥 타입 및 사각기둥 타입의 컨테이너 백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도 1] 종래의 원기둥 타입 및 사각기둥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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