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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28 2014허231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08. 9. 26./ 2011. 3. 28./ 제1026937호 3) 권리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하부하우징; 상기 하부하우징 위에 배치되는 상부하우징; 상기 하부하우징 안에 설치되며 화목을 연소시키는 화목연소실; 상기 화목연소실과 서로 분리되도록 상기 상부하우징 안에 설치되며 기름을 연소시키는 기름연소실; 상기 화목연소실 안으로 상기 화목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상기 화목연소실의 일측면에 설치되는 개폐부; 상기 기름연소실 안에서 상기 기름이 연소되도록 상기 기름연소실의 일측면에 설치되어 횡방향으로 화염을 방출하는 기름버너; 상기 기름연소실의 타측면에 연결되어 상기 상부하우징 안에 설치되는 기름연관; 상기 화목연소실의 상부에 연결되어 상기 하부하우징과 상기 상부하우징 사이에 설치되는 연결관; 상기 연결관에 연결되어 상기 기름연관과 나란하도록 상기 상부하우징 안에 설치되는 화목 연관; 상기 기름연관과 상기 화목 연관을 둘러싸도록 상기 상부하우징 안에 설치되는 코일수관; 및 상기 기름연관과 상기 화목연관에 각각 연결되어 상기 상부하우징 밖으로 돌출되는 배기구;를 포함하며, 상기 하부하우징과 상기 상부하우징은 각각 횡형 구조이고, 상기 화목연관은 지그재그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배기구와 인접하여 상기 화목연관에 설치되는 드레인밸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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