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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3 2017허328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18. 2017당1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3】각 삭제 【청구항 4】스크류 “스크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영어 단어 'screw'의 한글 음역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바람직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스크루”로 고쳐 쓴다. 방식의 뚜껑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뚜껑의 내부에는 공회전이 가능한 작동부재를 결합시키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한 작동부재를 중심으로는 용기 내벽을 중심으로 결합되는 것이 가능한 내장재를 조립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한 뚜껑을 용기목을 중심으로 결합하면, 내장재는 회전하지 않고 용기 내벽에 긴히 삽입되며(이하 ‘구성요소 4’), 상기한 뚜껑을 개방하면 내장재는 용기 내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고정되고, 뚜껑과 작동부재만 분리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 용기목에 내장재를 고정시키는 방법(이하 ‘구성요소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청구항 1~3이 삭제되어 청구항 4가 유일한 청구항이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를 의미한다.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용기목에 내장재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장재는 용기에 든 내용물의 급작스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종래의 내장재 고정 방법은 용기목에 내장재를 긴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내장재를 먼저 용기목에 결합한 후에 외장재를 씌우는 방법을 사용한 관계로 공정이 복잡한 폐단이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복잡한 공정을 혁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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