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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5. 21: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정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끌어안아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아버지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보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3. 1. 7.자 2012고약10274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귀여워서 선의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을 뿐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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