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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53』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27. 17:55경 부산 남구 용호동 541-18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20번 버스를 같이 타고 왔던 피해자 C(여, 20세)이 백운포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부산 남구 용호동 541-27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따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7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9. 15:00경 대구 동구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기계의 고장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8』

4. 절도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1:05경 대구 남구 대명동 1889-13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아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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