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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2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2. 27.까지(2020. 2. 10. 내지 2020. 2. 14., 2020. 2. 17. 내지 2020. 2. 19., 2020. 2. 25. 내지 2020. 2. 27.) 총 11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피의자 모친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짧은 기간에 무단결근이 반복된 점, 고발이 되지는 않았으나 무단결근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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