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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대학교 총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범죄이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력 없고, 8회의 무단결근이 있었으나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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