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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2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기캠퍼스 행정지원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2020. 6. 3.까지 합계 12일에 걸쳐 위 C대학교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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