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0고단15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에 소속된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020. 7. 8., 2020. 9. 10. ∼2020. 9. 11., 2020. 9. 14. ∼2020. 9. 15., 2020. 11. 12. ∼2020. 11. 13.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업 국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탈 기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