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태영모터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아반떼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