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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합3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4:3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모자 및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회칼을 들이대면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금고에 있는 지폐만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녹화자료 사진첨부)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F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시간대에 여성 종업원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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