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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1 2014고단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남, 28세, 미얀마 국적)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숙사 주방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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