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남, 28세, 미얀마 국적)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숙사 주방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