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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9761 (1)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D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하고 알선 비용을 받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과 C은 수익을 7:3으로 배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E(여, 17세), F(여, 16세) 등을 여성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C은 피고인 명의로 G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여성 접객원들을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보도비를 위 에쿠스 차량의 콘솔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C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여 C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콘솔 박스 안의 현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1. 초순 저녁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원룸 3층 여성 접객원들의 숙소 앞에서, C이 E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고, C이 F와 장난을 쳤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F에게 “C이 너희들이 받은 보도비를 보관하다가 모두 유흥비로 썼다, C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C의 에쿠스를 팔아서 그 돈의 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E과 F로 하여금 C에 대하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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