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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단16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1. 8. 28. 02:10경 고소인(피고인) 차량을 심하게 치면서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회사차량인 에쿠스를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한 쪽 발만을 위 에쿠스 차량 본네트에 올린 채 엎드렸던 것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 소재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및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뒤, 2011. 11. 24. 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경찰관인 경사 D에게 “C이 2011. 8. 28. 02:10경 고소인(피고인)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와 발을 굴러 에쿠스 차량 판넬 등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8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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