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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3고단891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13. 4.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C가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C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F 소유자 G에 의해 선원으로 취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E의 신분증을 꺼내 C에게 보여주고, C는 근로계약서 용지의 구직자 란 및 영수증 용지의 차용인 란에 임의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4. 3.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에 있는 비응항에서, C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와 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1)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부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09. 6. 1.경 J를 K 소유자 L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비로 3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영위하고, (2)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원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 N을 O 소유자 P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비로 200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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