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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9761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F과 함께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G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하고 알선 비용을 받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당시 E과 F은 수익을 7:3으로 배분하기로 한 후, E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고인 A(여, 17세), 피고인 B(여, 16세) 등을 여성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F은 E 명의로 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여성 접객원들을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E은 F이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보도비를 위 에쿠스 차량의 콘솔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여 F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E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콘솔 박스 안의 현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1. 초순 저녁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원룸 3층 여성 접객원들의 숙소 앞에서, F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고, F이 피고인 B와 장난을 쳤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F이 너희들이 받은 보도비를 보관하다가 모두 유흥비로 썼다, F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F의 에쿠스를 팔아서 그 돈의 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F에 대하여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 12. 22:53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사실은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경찰청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2010. 11. 초순 12:00~13: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이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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