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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9.24.선고 2008고단90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

2008고단9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밀누설 등)

피고인

권(69-1대표

주거 구미시

등록기준지

검사

정휘연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9. 24.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속자동문을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 甲(대표자 ***)에서 2002.5.11.부터 2004. 1. 23.까지 근무하면서 고속자동문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속자동문 개발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고속자동문 설계도면 파일을 구미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위 고속자동문 설계도면 파일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2004. 7.경 (주)B에 입사하여 고속자동문을 제작하고 2005.2.1. *** 명의로 C를 설립하여 고속자동문을 생산하며 2007. 4. 4. (주)C를 설립하여 고속자동문을 생산하면서 각각 피해자 회사의 고속자동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고속자동문을 생산 ·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B에 근무한 2004.7.경부터 2004.12.경까지 구미시 ***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2005.2.1.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에 있는 (주)C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일람표 기재 고속자동문 설계도면 파일과 사양서 PPT 파일을 사용하여 고속자동문을 생산 ·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甲(이하 '甲')의 고속자동문 설계도면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작업한 사실은 있으나, 위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별지 일람표 기재 고속자동문 설계도면 파일 (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 ')과 사양서 PPT 파일 (이하 '이 사건 PPT 파일 ')이 甲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甲은 2001.2. 주식회사 D(이하'D')과 공동으로 벨기에 ****사의 고속자동 문을 분해하여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속자동문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甲은 2001. 10.경부터 2003.10.경까지 고속자동문의 작동방식을 종래의 Timing Belt 방식에서 본체 커튼의 양측 단부의 양 시트지 사이에 금속 메쉬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수억 원을 투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 20의 설계도면에 나타난 부품을 연구·개발하였다. D과의 공동 개발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 중 별지 일람표 순번 2,5,8.10,12,15,18.19.23,24에는 **** CORPOR甲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甲의 대표이사인 ***은 ***와 함께 2002.7.2. 「출입구 개폐용 천막샷타'에 관한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여 2002. 10. 31. '출입구 개폐용 천막샷타'에 관한 실용신안권 (등록번호 20-0294870)을 등록 하였다. 위 출원된 특허 내용은 2004.1.13. 대한민국특허청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되었으나, **** 등은 특허 심사결과 2005. 2.경 특허청으로부터 위 특허 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고 2005. 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받았다. 甲은 2002. 3.경 위 실용신안에 기초한 출입구 개폐용 천막샷타(이하 '이 사건 고속자동문)의 시제품을 만들었고, 2002. 9.경 위 시제품을 최초로 납품하였다.

(3) 甲은 2002. 12. 7. D과 사이에 자동출입문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되 甲이 주문자인 D의 상표를 부착 · 생산하여 (OEM 방식) 판매하는 내용의 기본거래협약을 체결 하였고, 2003. 11.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고속자동문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양 회사의 업무구분 등을 내용으로 한 고속자동문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고속자동문을 제작 · 생산 · 판매하였다.

(4) 甲과 D은 위와 같이 각 협약을 체결 하면서 생산된 제품의 카탈로그 등 광고자료는 D의 이름으로 출간하되, 이때 생산공장 소재지의 주소와 상호는 甲의 이름으로 추가할 수 있고, 제품 카탈로그 배포시에는 이미 생산 중인 甲의 제품을 포함하여 영업에 필요한 품목을 확대 배포할 수 있다고 약정 하였고 (기본거래협정 제4조), D는 제품의 카탈로그 등 광고의 자료를 D의 명의로 출간하며 이 때 생산공장의 소재지 주소와 상호 및 연락처는 甲의 이름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속자동문 사업협 약 제3조 후문), 이에 따라 D은 2004.경 이 사건 PPT 파일을 만들어 이 사건 고속자 동문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5) 甲은 이 사건 고속자동문을 제작하면서 **** 엔지니어링 등 3 내지 4 업체에 모든 부품의 생산을 맡기면서 위 부품의 설계도면이 나 설계도면 파일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도 포함)을 직접 주거나 이메일로 설계도면 파일을 주었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대외비 등의 영업비밀 표시가 없었고 甲은 위 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위 업체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6) 甲은 2001.12.20 ***로부터 3년간 '방범' 이라는 기본 서비스, '화재이상통보'라는 부가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과 이 사건 PPT 파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파일들')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들의 관리 등에 관한 보안관리규정이 없었다. 또한, 甲은 이 사건 파일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이 사건 파일들에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甲의 2층 사무실에 별도로 마련된 개발실(개발실 출입문에는 '자동문 개발실(담당자 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甲4 용지 규격의 안내문이 풀로 붙여져 있었다)에서 고속자동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甲 직원이면 누구나 개발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고속자동문 설계도면은 개발실 내에 잠겨 있지 않은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甲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서 업무상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는 영업비밀 준수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인정근거】증인 ***의 각 법정 진술, 증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본거래협정서 사본, 고속자동문사업협약서 사본,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도면 1~27.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 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나. 판단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甲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 20 의 설계도면에 나타난 부품의 연구·개발에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설계도면은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그러나 이 사건 설계도면 중 위 설계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도면에 관하여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 중 별지 일람표 순번 2, 5, 8, 10, 12, 15, 18, 19. 23, 24에는 'POSCON CI 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PPT 파일은 D이 제작하여 甲이 위 설계도면 파일과 이 사건 PPT 파일을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甲은 위 실용신안과 특허에 근거한 이 사건 고속자동문을 제작 · 생산하여 왔으므로, 甲의 이 사건 고속자동문에 관한 제조기술 자체는 위 실용신안 등록출원과 특허 출원으로 인하여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그 비밀성을 상실한 점 (특허법 제64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5조 참조), ③ 2004.경 이 사건 고속자동문에 관한 카탈로그 등 광고자료로 만들어진 이 사건 PPT 파일도 기본거래협약와 고속자동문 사업협약에 따라 그 내용이 이 사건 고속자동문을 구매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비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등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甲에는 이 사건 파일들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甲 사무실에 적용되는 캡스 기계경비 서비스는 근무시간 종료 후 외부 침입자에 의한 물품 절취 등 방범에 중점이 있고 이 사건 파일들의 보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파일들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 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甲 직원이면 누구나 개발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잠겨 있지 않은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고속자동문 설계도면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甲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서 업무상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는 영업비밀 준수서약서 등을 작성 하지도 않았으며, 甲은 외부 업체들에 이 사건 고속자동문의 모든 부품의 제작을 맡기면서 설계도면을 주었는데, 그 설계도면에는 대외비 등의 영업비밀 표시가 없었고 甲은 위 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위 업체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장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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