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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1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5.경 휴대전화(D) 가입

가.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휴대전화 가입대리점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주어 그 정을 모르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휴대전화 가입대리점 사장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KT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2. 12.경 휴대전화(I) 가입

가.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KT 담양지사에서 상담직원 J과 휴대전화 가입 상담을 하면서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J이 비용이 더 저렴한 KT 여수지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KT 여수지사에 보내주었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KT 여수지사의 직원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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