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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3 2020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4: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4.6cc F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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