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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B VF125씨씨 1대(증 제1호), 오토바이 키 2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2:00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된 증제1호

1.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몬(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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