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