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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3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 남자들 3~4 명이 싸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경장 E에게 “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눈을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눈을 손으로 때리고 위 E에게 “ 씹할 년들, 좋냐

죽여 버린다!

꺼 지라고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보이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D, 위 E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D, 위 E에 의하여 현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기동 순찰대 사무실에 호송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E에게 “ 너 얼굴 봐 놨다.

밤길 조심해 라. 목 그냥 잘라 버린다.

내가 시의원과 잘 알고 있다.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신체 확인서에 무인을 요구 받자 위 확인서에 가래침을 뱉고 위 E의 머리를 향해 슬리퍼를 집어 던져 위 E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E, D의 진술에 일관성ㆍ구체성이 있고 상호 모순ㆍ저촉이 없는 점, C 식당 점주 F 역시 ‘ 피고인이 경찰관을 손으로 뿌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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