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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64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빌딩 및 D빌딩 대표자(이하 ‘C빌딩’이라 한다)와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C빌딩에 대한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와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C빌딩의 E으로 근무하였다.

다. C빌딩은 2015. 6. 30. 피고가 공사업체를 개인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일부를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빌딩의 옥상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비리로 인해 C빌딩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C빌딩으로부터 2년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었던 일반관리비 등 합계 3,172,128원(= 132,172원 × 24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경 C빌딩의 옥상 보수 공사를 F에게 도급주면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C빌딩 모르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C빌딩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6. 30.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는 C빌딩으로부터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93,172원, 제세공과금 및 기업이윤 39,000원 등 매달 132,172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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