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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30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의 소유자이다.

1. 작동기능점검 불이행 위 C빌딩은 연면적 3,324.93㎡의 건물로 지하 1층에 노래방이 입점해 있으므로, 위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건물은 2015. 11. 30. ㈜대구방재설비에 의하여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으므로 6개월 후인 2016. 5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구중부소방서 소방교 D은 2016. 4. 25. 피고인에게 위 건물이 5월 작동기능점검 대상이라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 작동기능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위 C빌딩은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서 2015. 11. 30.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 12. 30. 대구중부소방서로부터 부적합으로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에 대한 대구중부소방서장의 1차 조치명령(2015. 12. 30.), 2차 조치명령(2016. 2. 25.), 3차 조치명령(2016. 4. 7.)을 각 불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제4차 조치명령(2016. 5. 24.)을 수령하였으나 그 보완기한인 2016. 6. 24.까지 15개 항목의 화재안전기준위반에 대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과 건축물현황(을)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부적합),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 교동119지역대근무일지, 작동기능점검 미제출대상(C빌딩) 보고, 복명서

1. 조치명령(4차)통지, 소방시설확인서, 현장확인결과서, 조치명령대상현장 확인결과보고, 현장사진,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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