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 수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MDMA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한국으로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C은 위 국제 우편물이 배송될 주소지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D, E, Mapo-gu, Seoul, South Korea'를 MDMA가 담긴 국제 우편물 배송 주소로 알려 주고,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인 F에게 연락을 하여 위 배송 주소 및 수취인 이름을 ’G' 로 알려주며 MDMA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F은 MDMA 약 3.39g 을 3개로 나누어 각 비닐로 감싼 후 종이로 말아 우편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G', 배송 지를 위 주소로 각 기재한 다음 국제 등기 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국제 등기 우편물이 2015. 2. 13. 09:07 경 영국 항공 (BA) 017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담배 가루와 대마초를 섞은 다음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C 진술부분
1. 적발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