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틸렌 디 옥시- 엔- 메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29.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현지 여성 C가 제공한 메틸렌 디 옥시- 엔- 메틸 암페타민( 이하 'MDMA' 라 한다) 반정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행 일시 장소 목적물 범행방법 1 2018. 1. 29. 태국 방 콕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MDMA 0.5정 경구 투약 2 2018. 2. 23. 서울 광진구 피고인 주거지 MDMA 1 정 상동 3 2018. 3. 11. 태국 방 콕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MDMA 1 정 상동

2.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2. 23.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 (ID ‘E’ )에게 한화 154,531원 상당의 비트 코인 0.013BTC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마약류 판매 자가 지퍼 백에 넣어 그 곳 옥외광고 물 밑에 숨겨 둔 MDMA 1 정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3. MDMA 수입 피고인은 2018. 3. 1. 제 2 항 기재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게 한화 306,510원 상당의 비트 코인 0.0255BTC를 전송한 다음, 2018. 공소장에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3. 7. 인천 국제공항에 국제 통상 우편물로 가장한 MDMA 10 정을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