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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속칭 ‘D’ 접속 브라우저인 ‘E ’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F ’에 접속한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약 10g 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G' 로, 수 취지를 ‘H' 로 입력하고 매수대금 불상 액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주문을 받은 위 ‘F’ 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7. 중순경 MDMA 약 10.29g 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 발 케이엘 엠 네덜란드 항공 I을 이용하여 국제 통상우편( 번호 J)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8. 7. 20. 14:4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네덜란드 등의 외국에서 한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합 70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B,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속칭 ‘D’ 접속 브라우저인 ‘E ’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F ’에 접속한 후, 대마 약 10g 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K' 로, 수 취지를 ‘L' 로 입력하고 매수 대금은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주문을 받은 위 ‘F’ 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3. 하 순경 대마 약 9.78g 을 비닐로 포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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